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 누락하고 기업 자문료 받고 지인과 계약 체결 등 부정행위 적발
"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 철저히 조사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 소속 직원들이 부적정 대외활동과 겸직으로 5년간 36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채 고액의 기업 자문료를 수령하거나, 계약을 지인 또는 배우자와 체결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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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이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와 승인을 받아야한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도 규정 이상으로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초과할 경우 신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뒤 반환한 금액은 총 548만7500원이며, 업무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을 통해 500만 원 이상 고액의 정책자문료를 받은 금액은 총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한국지엠 외 13곳과 정책자문 계약을 맺고 2017년~2018년간 고액의 자문료 총 5800만원을 수령, 지난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지인이나 혈연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맺은 행위도 있었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나 동생 등을 위촉 고용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불이행이 36건 적발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과제 사업에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전문가 활동비나 일용근로임금 총 1억 3596만 9800원을 신고하지 않고 집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치는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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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수령하고 겸직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송 의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선 안 된다”며 “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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