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전남도의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지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 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생활 체육동호인들과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길용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체육관·운동장 사용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4시간 이상 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액이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 원인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 원(추가비용 포함)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9924원인 반면, 해남 A중은 12만 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또 여수 A초등학교는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이지만, 배드민턴클럽은 5만 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와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으나, 위임사무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개방 여부 및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김길용 의원은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시설 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 체육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장에 따라 수십 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결정권 행사를 최소한 제한하고 “전남도교육청이 공동예산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해 도민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과 학교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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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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