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매립지공사, 22년간 같은 회계법인서 결산감사
이수진 "형식적 감사 불가피…환경부도 감독 책임 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2000년 출범 이후 22년간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면서 형식적인 감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게 결산 감사를 맡기는 최대 허용 기한이 6년이다.
한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공사는 지난 2000년 출범 후부터 내년까지 총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맡긴 결산감사 대상 회계의 예산은 총 5조9993억원이었으며, 결산감사 용역 수행 계약 총 금액은 7억3823만원이었다.
공사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계약했다.
공사 측은 공사법 27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대상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사가 평가해 선택한 업체를 환경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2년 동안 동일 업체에 6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만큼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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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에 대해서 환경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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