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광산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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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광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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