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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올려 비난을 받았던 20대 산모가 결국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


18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글을 게시한 산모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미혼모센터와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게시자의 글은 ‘제주맘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각지에서 112에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는 신고가 빗발쳤다.


경찰은 산모가 지난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후 경찰관과 면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모와 영아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산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 시설로 입소할 예정이며, 산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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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관계자는 “산모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할 방안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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