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금징수 회피’ 체납자 제2금융권서 계좌 압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제2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해 세금징수에 나선다.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중 은행이 아닌 제2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체납자를 찾아내 압류 후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과 보험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원을 압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가 제2금융기관별로 예·적금 71억원, 보험금 141억원, 증권계좌 7억원 등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규모는 총 916억원이다. 금융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내지 않은 체납액이 컸던 셈이다.
시는 제2금융기관에 맡겨둔 체납자의 금융재산 중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개별 지방세 체납액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가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체납자의 제1금융권 예금압류로 461명의 금융재산 12억원을 징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시 관계자는 “고질·악의적 체납자의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