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거래 실종…은행 전세대출 이달 초 이례적 급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거래 뚝↓
대부분 갱신하면서 은행 전세대출 수요도 급감
5대 은행 잔액 2주간 76억 증가 그쳐
8~9월 2조원대 폭증세와 대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전셋값 상승에 맞물려 폭증하던 주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이달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10월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이 급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세 매물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신규 전세거래 수요가 끊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4일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99조8113억원으로 지난달 말(99조8037억원)에 대비해 7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대출거래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낮은 증가폭이다. 14일 기준 잔액이 지난달 말보다 5000억원 가량 쪼그라든 곳도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8월 대비 2조6734억원 불어나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월과 7월 각각 1조7374억원, 1조9923억원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2조400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달을 기점으로 5대 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배경이다.
은행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흐름"이라면서 "전세 거래가 그만큼 적었던 것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이뤄진 계약에 따른 대출이 지난달까지 반영되고 이후로 흐름이 끊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영향 분석
여기에는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 공적보증 갱신율은 59.3%로 파악됐다. 전월(50.3%)에 비해 9%포인트 뛰어올랐다. 서울의 갱신율은 60.4%로 높아져 올 들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공적보증은 세입자의 금융기관 전세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는 보험이다.
전월세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 계약 상황이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갱신 사례도 상당히 많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최근 급감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거래는 1만7864건으로 지난해 8월(2만905건)에 견줘 14.5% 줄었다. 지난달 전세거래는 1만2985건으로 지난해 9월(1만9045건) 대비 33.8%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5055건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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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묶인 것도 전세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다면 보유중인 현금을 활용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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