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내년에 30억원을 투입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성남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지역 대상단지는 총 317곳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냉ㆍ난방기가 없는 경비실이나 미화 휴게실에 에어컨 또는 냉난방 겸용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3000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단지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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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올해 청솔마을 한라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 물탱크 보수공사 등 64곳 단지의 88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6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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