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검찰·법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주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전날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 언젠가 검찰을 그만두고 이 시대의 검찰을 되돌아 생각할 때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경찰법」을 비교해보면 검사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규정돼있다. 판사는 「헌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킬 때 검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기 계신 검사장들이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국민의 생각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소화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소 의원은 오전에 열린 지역법원 감사에서도 검찰이 수차례 국민에게 개혁을 요구받았었지만,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개혁의 요구에 부딪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더 강한 사법 개혁 요구에 맞닥뜨리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재판소원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요구가 등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검찰의 인사원칙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종완 목포지청장(사법시험 32회)은 형사부 검사로서만 근무한 경력과 관련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소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설립 취지와 국민의 인권·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형사부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부 수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형사부 검사들의 역할이 더 좋은 평가를 얻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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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에 3회나 오른 바 있고, 퇴임 후 최초로 전관예우의 길을 걷지 않고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인재양성에 매진해 전직 검찰 고위간부로서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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