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경찰의 기획 수사" 주장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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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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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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