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갈등‥누구를 위한 시의회?
시 의회가 수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자치회장 연임불가로 반발 거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의회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 순천시의회가 수정 가결시킨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대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순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순천시가 제출한 개정안 20~50명과 행정안전부 표준안 최소 30명이상을 무시하고 20~30명으로 제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수정 가결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최소 30명 이상 이며, 순천시는 읍·면·동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위해 20~50명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할 것을 제시했지만 순천시의회가 30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순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줄이는 속내에 대해 시민 A씨는 “순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를 견제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전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순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장 임기에 대해서도 ‘연임불가’로 제한했다.
또한, 순천시의회는 시가 개정안으로 제출한 주민자치회 분회 설치안을 삭제했다.
덕연동, 오천동, 해룡면 등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분회를 설치,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있던 대표들과 자치회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지자체 자율로 규정, 순천시가 제출한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의회는 ‘연임불가’로 잘랐다.
주민자치회 관계자 B씨는 “시의회에서 자치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겠냐?”며 “자치회장을 한 뒤에 시의원에 출마할까봐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이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기구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순천시 또한 허석 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약과 발맞춰 주민자치회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순천시는 현재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나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 활동이나 역할은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읍면동 예산협의 ▲주민총회 개최 등을 주도하게 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해 주민자치 선도 도시임을 증명했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조직기반구축 등이 선도사례로 인정을 받았으며 덕연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분야’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민자치 선도도시 순천시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켜야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의회 C의원은 “시 집행부와 교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추후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자치가 잘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의회에서 담당 실·과장을 불러 질문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엔 없었다.”고 전했다.
시민의 민의를 받아 집행부의 감시자로 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방해 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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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치회장을 잠정적 경쟁자로 보아 연임제한 등으로 견제하려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더더욱 안 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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