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200%↑…특허청 “단속과 피해구제 강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 신고건수가 불과 1년 사이에 200% 넘게 폭증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의 온라인 거래 증가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한 ‘위조 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온라인쇼핑몰의 기간별 거래액은 지난해 1월~8월 86.6조원에서 올해 1월~8월 101.8조원으로 15.2조원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신고접수 된 온라인 위조 상품은 거래는 4194건에서 1만2767건으로 틀어난 것으로 특허청은 집계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신고건수가 204.4% 폭증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이 온라인쇼핑몰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위조 상품 거래도 활발해진 것으로 특허청은 풀이했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 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토대로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현장단속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 인력(8명)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해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제 조치를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를 선별해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여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가기법의 고도화로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위조 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 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 상품 구매피해에 먼저 보상하고 이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케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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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위조 상품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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