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연휴 부정불량식품 23톤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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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15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식품은 23톤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제외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즉시 폐기 조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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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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