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해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 확대...마포구 지난해 서울시 최초 교복지원 시작, 학생들 교복구매 부담 경감

마포구, 중학교 외국인 신입생도 무상교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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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


구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들이 학교교육에 있어 학습공공재 성격을 지닌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상교복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2020년3월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의 신입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동·하복 및 생활복(교복 간소화복장)을 포함하며, 1인 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로부터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며, 마포구 누리집 ‘소통과참여 ? 통합온라인신청 - 교복지원금 신청’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학교주관교복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개별 구매자의 경우 지역 내 교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교복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7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학교 신입생 2615명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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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중학교 신입생 교육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해 마포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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