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지단회의 개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전수조사
가해 학생선수 등 학폭전담기구·경찰 조사

건국대 등 학종 실태조사 후속 감사 결과 논의
중징계 7명·경징계 13명 등
고교 및 시도교육청도 감사도 진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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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초·중·고 학생선수 중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자가 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조사 결과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학생선수 피해 응답률, 중·고등 보다 높아=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 학생선수 5만94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만5425명이 참여했으며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선수는 전체의 1.2%였다.


남학생 응답률(1.3%)은 여학생(1.0%) 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1.8%)이 중·고등학생(1.0%)보다 높았다.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1.3%)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1.2%)보다 조금 더 높았다.

가해자는 519명이며 학생선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 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일반학생, 후배 학생선수 등) 19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및 경찰 조사와 함께 신분·자격상의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폭력피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올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대 지역균형 지원자 전원 이유 없이 과락= 이날 회의에서는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도 논의됐다. 지난해 실시된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다.


일부 대학은 입학 전형시 절차, 규정,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분상 조치 108명(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경고 74명, 주의 14명), 행정상 조치 5건(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별도 조치 3건 등이 진행됐다.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교육부)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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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성균관대가 2018~2019학년도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했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했음에도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고 서강대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교수 자녀가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교직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올해부터는 학종전형에서 지원자의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되고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했됐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및 고등학교까지 실태조사=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학교 및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부 기재 파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 및 지난해 동일 비위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고,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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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면서 "학생선수폭력피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학생선수 보호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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