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어쩌나…면세점 사업권 3번째 입찰도 유찰
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 대기업 1곳·중견기업 1곳 신청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3번째 입찰이 또 유찰됐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한 곳과 중견기업 한 곳만 신청했다. 신청서를 받은 6개 구역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DF2(향수ㆍ화장품), DF3(주류ㆍ담배), DF4(주류ㆍ담배), DF6(패션)과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이었다. 입찰 계약 조건은 이전 입찰때와 동일했다. 이날 입찰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수가 부족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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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지난 2월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입찰을 진행했지만 6개 사업권이 유찰되며 흥행에 실패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면세점들이 수백만~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공항 면세점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에 공사는 입찰조건을 완화해 재입찰을 시도했다. 최소보장액을 30% 가까이 낮추고 여객 수요가 전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 대신 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또 다시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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