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취소는 10명당 1명뿐
지방흡입·성형 등 의사 아닌 자 ‘유령수술’…고작 자격정지 3개월
김원이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 범죄…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의료법 제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5살의 故 권대희 씨가 성형외과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최근 ‘유령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44건, 2017년 42건, 2017년 73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 3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5월 기준 9건이 발생했다. 이 중 ‘유령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중 의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의사 63건, 간호사 40건, 치과의사 30건, 조산사 1건 순이었다.
한편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 제 1항 위반)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로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총 204건 중 자격정지는 186건(91.2%), 면허취소는 18건(8.8%)으로 의료인이 ‘유령수술’ 행위를 하면 10명 중 1명 정도가 면허취소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자격정지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에서 처분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정지가 1개월 이내는 5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 2건, 9개월 초과는 1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지난 2016년 44건, 2017년 40건, 2018년 63건, 2019건 30건, 2020년 5월 기준 9건이다. 면허취소는 지난 2016년에 없었고, 2017년 2건, 2018년 10건, 2019년 6건, 2020년 5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코 성형수술·안검 성형술 등 90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직접 시행하게 했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키기도 했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도록 도와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 목숨을 담보로 ‘유령수술’ 행위를 한 이들의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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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유령수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같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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