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고소 사건 70만건 이상이지만…기소 20%에 못 미쳐
인구 10만명당 1068명 피고소…일본의 146.6배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고소 사건이 70만건 이상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한 내용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 사건 접수 통계는 ▲2017년 66만8360건 ▲2018년 71만4111건 ▲2019년 77만2040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소는 ▲2017년 13만5601건(20.3%) ▲2018년 13만5340건(19.0%) ▲2019년 14만519건(18.2%)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068명이 피고소되는 것에 반해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10만명당 7.3명으로 146.6배 차이가 났다.
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사건의 기소율이 최근 5년 평균 40.8%으로, 고소·고발사건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소·고발이 남용되면 입건 후 검사 송부가 이뤄져야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무분별하게 피의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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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고소·고발이 매년 증가하지만 기소가능한 내용은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용된다면 혐의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의무가 지켜지면서도 수사개시가 부적절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수리하거나 정중하게 반려할 수 있는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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