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6일까지" 민주당의 최후통첩
이낙연·법사위원 연석회의…법 개정 조치 압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 대책을 논의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오는 26일까지 결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수처법 이행이 지연돼 회의를 열게 됐다"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어 있다"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100일 동안 공수처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서 이행되지 못하고 시행 후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야당은 마치 야당 탄압을 위해,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고도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 선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일정대로 하겠다. 이 대표 의지도 확실하다"며 "그 사이에 야당과는 계속 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압박에 들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야당의 직무유기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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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정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현재의 구성방식을 변경, 여야 구분 없이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김용민,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사위는 현재 여당 의원 11명으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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