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BTS 활동 중단되면 국위선양 못한다는 것"
박성민 "정치권서 부담 지우는 게 맞나 생각 들어"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 vs 본인들이 입대 한다는데" BTS 병역특례 이견 나온 與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BTS 일부 멤버들은 현재 입대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간 60조원, 올해에만 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효과를 가져오고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다음날(6일)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BTS의)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며 "병역면제라는 건 병역을 완전히 면해주는 것이지만, 병역특례는 그 기간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에 맞게끔 일해야만 군복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거쳐) 산업특례자, 과학기술특례자에 일정 요건을 마련, 평가하는 것처럼 대중예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다. 한류라는 것이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 다른 건 병역특례가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대학생 신분인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본인(BTS)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쉽게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를 공정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 같은 경우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게 아니라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BTS가 당연히 세계적인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BTS는 신곡 올해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룹 멤버 일부의 입대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군 복무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보고서에서 멤버 진에 대해 29세(병역법상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되는 20201년 말까지 법정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AD

다만 빅히트 측은 "진을 포함한 BTS 멤버들의 입대 시기와 방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병무청의 입영연기 허가 여부 및 병역법 개정 등 변수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