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녀도 의견서 제출…한국타이이어 경영권 분쟁 격랑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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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 재판에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한데 이어 차녀 조희원씨도 법원에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형제 모두 각자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격랑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녀 조 씨는 관계인 자격으로 전날(5일) 서울 가정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부회장도 같은날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 부회장이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한 조 부회장은 이번 재판을 위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녀 조 씨가 어떤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조 씨가 조 회장과 조현범 사장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의 출금 내역을 설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쟁에 가세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차녀 조 씨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구도도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이 조 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에 의견을 내면서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 후견신청은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의로 지주사 지분을 조 사장에게 양도 했느냐가 관건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각 형제들간 지분 대결로 이어져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성년후견 심판 자체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자녀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사조사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가사조사 명령은 법원이 성년 후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 하는 것으로 통상 4∼5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올해 내 심판기일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례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여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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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또 있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과 2심 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사장의 경영 참여에 제약이 생겨 경영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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