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6만명 '특고'로 지정…산재 혜택 받는다
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재 적용 확대
보험료는 사업주·특고 반반씩 부담…내년 7월부터 시행
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고 산재보상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6만6000여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지정돼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 수당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된다. 법령이 시행되면 15번째 특고 직종이 되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IT 아키텍쳐ㆍ프로젝트 관리ㆍ컨설팅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국내에는 약 6만6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법령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잡았다.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원치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제외 신청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상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도 본인이나 사업주 판단에 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법 적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개편하는 취지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노사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산재보험 제도 안에 포섭할 특고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도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27만4000명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하는 특고로 지정한 바 있다. 직종별로 계약ㆍ노무제공 형태, 업무지시 여부 등을 검토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특고로 지정해 산재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분야ㆍ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산재근로자는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년 이내'에 신청한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
한편 산재 판정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그동안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다보니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산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키로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 문제도 해소한다. 개정안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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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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