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6대 그룹 사장단 이례적으로 한 자리
ILO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우려 표시

손경식 경총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중국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경식 경총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중국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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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계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6일 오전 경총회관을 찾은 이 대표를 만나 "경영권 방어 조치 논의는 전혀 없는 가운데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된다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조차도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은 물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 인해 기업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하는 부담이 커진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 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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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에 맞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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