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한금지 고위험시설 5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일주일 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일주일동안 해당 업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안에서 관리 가능한 점,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유흥시설들은 5일부터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집합제한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에 대해 5일부터 시간제한을 해제합니다.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실내 집단운동은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실별 3인 이하로 입장을 제한했던 멀티방·DVD방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을 풀었다.
이용섭 시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 유지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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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잠복기를 평균 2주일로 보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이동과 접촉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여러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또다시 소수의 부주의와 방역수칙 위반 그리고 이기주의가 우리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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