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12월·토요일' 음주운전 늘어…부담금 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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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2월', '토요일', '저녁 10~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2017년 1만9517건에서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으로 줄고 있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6.6% 증가했다.
월별로는 12월이 1575건(10.0%)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1월이 1531건(9.7%)으로 연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자의 경우 10월 31명(10.5%), 3월 30명(10.2%)으로 나들이 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78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목요일(60명, 20.3%)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2898건, 18.4%), 00~02시에 사망자(53명, 18.0%)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20대(3669건, 23.4%)였고, 사망자도 20대(69건, 23.4%)가 가장 많았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감경 등 안일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말이 도래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1억6500만원 내야한다.
이달 22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으로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은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만 내면 됐다. 나머지 피해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인Ⅰ의 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인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초과)'와 '대물(손해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까지 신설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이 4억원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운전자는 300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1억300만원을 내야한다. 차량피해로 8000만원이 발생하면 운전자 부담은 종전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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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돼 효과를 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상당부분 직접 배상해야 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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