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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논란 '3억 대주주' 양도세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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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하향을 앞두고 연일 논란이 뜨겁다. 10억원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연말 1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국내 증시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 투자자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부터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현재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일은 내년 4월1일부터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도 12월 말이라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함께 해온 주변 지인을 봐도 3억원 요건에 걸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11월말까지 대주주 요건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월 한달간 국내 증시에서 보유 종목을 대부분 매도하고 해외 증시로 자금을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2005년 100억원 수준에서 2016년 25억원, 2020년 10억원 등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대주주가 되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해서다. 현재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소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세를 부과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추석 이후가 되면 한해 국내 증시는 끝났다는 말이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치권까지 제도 수정 요구에 나섰다. 여당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보유 주식 3억원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 회견을 통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 3억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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