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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법 개정안 추가 상정…안 되면 '특단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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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토권 행사 않으면 법학계 인사로 추천위 구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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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권을 행사치 않을 경우 "특단의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강행 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이후 법사위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는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할 것"이라며 "11월 중으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단의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도부에서는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 있겠지만, 법사위 의원들은 신속하고 강하게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씩'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4명'으로 바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을 지난 23일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나온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기습 상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가 상정될 법안은 박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다. 해당 기한 내에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치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추가 협의가 필요한 김 의원 안보다 훨씬 직접적이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틀을 씌우기 위한 전략을 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야당 교섭단체, 즉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토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사치 않을 경우 대안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심사 과정 중이라도 국민의힘이 추천을 한다면 개정안이 필요치 않게 될 수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법상 공수처 출범 시한은 지난 7월15일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서 미뤄지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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