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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모씨 수색 난항 ‘3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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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해양경찰과 해군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집중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모씨가 사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측의 공동조사협조가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로 광범위하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9척 등 선박 38척과 항공기 5대가 각각 투입됐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지원했고 해군은 초계함 2척, 고속함 2척, 고속정 7척, 고속단정(RIB보트) 5척 등 16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했다.

이모씨의 시신이 발견될 경우 부검이 이뤄지면 남북 발표문의 진실공방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명조끼의 착용여부다. 총에 맞은 시신의 경우 해저에 가라앉아 수색이 쉽지 않다. 우리 정부의 판단대로 이모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바다위에 시신이 떠 있을 수 있고 발견하기도 쉬어진다. 이모씨의 구명조끼 착용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27일 정오께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로 무궁화 10호가 입항해 물품 대장을 조사한 결과 등재된 구명조끼 29개였다. 배에 비치하는 구명조끼는 승선 정원(24명)의 120%로 29개는 맞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은 구명조끼 몇 개가 배에 비치됐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수사에 나선 해경도 이모씨가 입은 구명조끼는 보급품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보급품이 아닌 민간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정만 할 뿐이다.


군안팎 관계자들은 이모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수색 골든타임인 34시간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최소한 지난 23일 이전에는 해상에서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과 해경은 이모씨의 시신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8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을 위해서는 북측의 협조도 필요하다. 북측 해안가 등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영해 침범 주장을 펼쳐 사실상 공동조사에 선을 긋는 양상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현재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군 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해왔지만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지난 6월 9일부터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군과 해경은 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함정과 인원을 늘려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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