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문제 위법 없는데...秋 한마디에 검찰 압수수색"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아들, 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 의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 한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전 의원은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비꼬았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미국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실린 연구 포스터(발표문) 두 건에 각각 제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씨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속을 표기해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으며,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의 경우 표절의혹이 불거졌다.
나 전 의원 딸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SOK 당연직 이사가 되자 특혜 시비가 일었다. SOK는 나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문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부터는 나 전 의원의 딸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수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사무검사 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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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나 전 의원은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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