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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매연 과다배출 신고 248건…전년대비 7.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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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올해 충남지역 매연 과다배출 경유차에 대한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매연 과다배출 신고는 24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69건)보다 21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경유차는 이동 대기오염의 배출원으로 운행차에서 배출된 가스(매연)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도는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으로 매연 과다배출 신고차량의 실소유자를 파악해 소재지별 관할 시·군에 과다배출 민원을 이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한다.


또 신고 된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도는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로 도내 일정기간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도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동 대기오염 배출원으로서의 매연 과다배출 경유차 등에 제약을 둔다.


도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개정과 함께 운행차 소유자 스스로 매연 과다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앞으로도 매연 과다배출 신고건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더불어 대기 환경개선에 주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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