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만 9400여건…논란 속 '수사권조정 시행령' 강행하는 법무부
경찰 안팎 거세지는 수정요구
참여연대 "법무부 독단 사항 아냐, 절차 신중해야"
일선 경찰관들 수갑 반납·현수막 게시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만 남았다. 경찰은 물론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대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합리적 수정'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의견제출만 9482건이 이뤄졌다. 경찰관과 검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규정한 점, '검찰개혁' 취지에 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조정 정부합의 당사자였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시행령 수정 촉구 릴레이 시위, 수갑 반납 퍼포먼스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 60개 경찰관서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이달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음에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절차 없이 강행하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참여연대조차 "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은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며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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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관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요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권 개혁이 유명무실해질 경우 이후 자치경찰제 등 개혁 동력 상실 및 조직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성급한 차관회의 상정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합리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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