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술 마시다 이웃 2명 찌른 60대 입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놀이터에서 이웃 B(53)씨와 C(53)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비아냥거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옆구리 등을 다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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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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