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추석 이전 신속 지급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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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지원대책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미래세대를 주대상으로 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제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시행에 따라 8월27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했던 집합금지 시설 1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한 10개 업종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는 자체 지정한 집합금지 시설 6개 업종(게임장·오락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내라 장학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포함)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장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뷔페 영업이 중단되면서 정신·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 가정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랑이나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광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린 신혼부부여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9차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우리시 소요예산은 총 244여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 및 일자리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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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면서도,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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