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검찰 "죄질 매우 나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며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은)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질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몇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교도소에서 매일 자해행위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올해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는 탓에 접촉자들이 사전에 격리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했다.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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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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