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69억3000만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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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에 69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절반(1/2)씩 금액을 나눠 부과하고 있다.

이달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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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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