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이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참여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또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참여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남 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3년간 총 4055명이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2817명뿐이다.
그러나 등록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이혁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제34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집행부에 인식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설득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 본예산에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지급 예산으로 약 6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로 이 금액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의 3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년 수혜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서울, 대전,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4번째로 시행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혁제 의원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하고 주 2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중 초등과정 월 5만 원, 중등과정 월 10만 원, 고등과정 월 20만 원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며 “교육참여 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교육 복귀나 취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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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교육 기부운동에 매진해 지난 2017년 대한민국교육 기부대상을 수상했다. 또 도의원에 당선된 후 학생·청소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열정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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