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강제수거’ 강수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강제수거’ 카드를 꺼내들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관내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강제수거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는 조작이 쉽고 주정차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용자 증가에 맞춰 사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시내 곳곳에 배치해 영업하는 중이다.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2곳이며 이들 업체가 시내권에 배치한 전동킥보드는 330여대인 것으로 시는 파악한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지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접수되는 시민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시는 도로법에 따라 공유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돼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 강력단속(강제수거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14일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동·관리토록 계고했다. 이어 단속 시작일부터는 수시 단속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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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다만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와 시가 승인한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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