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지역 12개소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노후 골목길과 연접주택 외관 통합 개선…마을 단위 환경개선 효과 기대
최대 자부담 10% 포함 1241만원 지원…자치구가 대상지 선정

서울시, '낡은주택+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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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서울형 개선사업)은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으로 재생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와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국비 90% 지원).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실무회의와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먼저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 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록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했다.


서울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재생 효과 역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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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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