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과세 한꺼번에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고흥군,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개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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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고흥군의 세무 행정이 군민들의 편익을 우선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해 직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1일 2.5/10000)가 가산돼 과세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취득자의 방문 신고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과세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고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냄으로써,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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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군민 옆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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