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불법하도급을 통해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 등록 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ㄱ'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ㆍ군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직접 재조사를 진행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특히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였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ㄱ'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ㆍ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우선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ㆍ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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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 도ㆍ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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