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추석연휴 불량식품 제조업체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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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불량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 및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만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하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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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 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원점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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