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748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51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86억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1636억원)보다 112억원(6.9%) 증가했다. 유성구 일대 공동주택 증가와 해마다 1월 1일 공시되는 공동주택(14%) 및 개별주택가격(4.3%), 공시지가(5.9%) 상승이 재산세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629억원(전년대비 8.7%↑)으로 가장 많고 서구 486억원(전년대비 7.4%↑), 대덕구 220억원(전년대비 3.9%↑), 중구 215억원(전년대비 5.5%↑), 동구 198억원(전년대비 4.5%↑)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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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7월에 이어 이달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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