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영업규제 완화(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전과 세종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14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오전 1∼5시 이들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일부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세종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10개 업종이다.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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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세종시는 관련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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