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여친 벌금형
3월 시행된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사례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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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마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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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칭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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