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주기 2년으로 늘리자" 제안…노조 "교섭결렬"
한국GM, 2년치 기본급·성과급 담은 1차 제시안 전달
노조 "금속노조 규약 위배…상식 이하 제시안,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매년 진행되는 임금협상을 2년 마다 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사측은 전날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은 "불안정한 교섭은 미래 투자 실행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회사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과 2021년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2년 주기의 단협 전 기간을 포괄하는 임금, 성과급 및 단협 교섭의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사측의 1차 제시안에는 내년 기본급과 관련해 생산직은 월 2만2000원, 사무직은 호봉승급분 만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올해의 경우 호봉승급분을 통해 이미 기본급이 인상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호봉승급분을 하회하면 2022년 임금교섭에서는 이를 고려해 호봉승급분을 노사간 협상하자고 전했다.
성과급에 대해선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170만원, 올해 실적 바탕으로 내년 8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올해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측 제시안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갑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교섭 자리에서 "2년 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합의서를 거론하지 말자고 했는데 사측이 계속 물가지수를 이야기한다. 현재 안은 상식 이하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또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 TCK)는 지난해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우리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회사의 생산계획 목표를 달성해왔는데 생산현장과 사무직을 차별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조는 지난 7월 전달한 요구안을 통해 올해 월 12만304원의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이번에 내놓은 제시안이 노조 측 요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섭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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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이달 초까지 10여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미 파업 카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의 찬성률을 보이자, 연이어 지난 4일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조정 신청까지 했다. 중노위는 오는 14일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회사 측 교섭위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노조에 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재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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