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부의 안건 처리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제361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제361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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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1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일반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주요부의안건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지원을 위한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목포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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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목포시의회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실망을 안겨 드려 송구스러우며,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의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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