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개편은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법률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얘기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념사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자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와 사법부의 책임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을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최하지 않았다.
기념사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이같은 큰 폭의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은 사법행정이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는 게 설명이다.
'좋은 재판'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관할사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해사 등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수성, 사건 수, 전문 지식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한 사람이 높이 평가 받는 구조로 인사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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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주영 부장판사, 안경희 등기주사보, 이형주 경위주사보, 권영하 조정위원 등이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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