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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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전지역 교회 목사와 신도가 고발조치 됐다. 해당 교회는 대전에서 첫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대전 대덕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순복음 대전우리교회(대덕구 비래동 소재) 목사와 신도 2명을 대덕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 등은 지난달 16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도 역학조사에서 예배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목사 A씨는 대전 259 확진자로 지난달 15일 인천에서 열린 기도모임에 참석한 이튿날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16일) 주말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예배에 참석한 25명 중 9명이 추가 확진을 받고 이들을 통해 11명이 2차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구는 보고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인천에서 확진(계양구 88번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것과 신도 2명(194번·211번 확진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도 2명도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16일 예배를 드린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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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매우 엄중한 현 시점을 감안해 주민들은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개인과 집단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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