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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휴가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에서 “휴가제도 등 행정 관리는 육군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2-5 지휘 체계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해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라며 "이는 카투사 장병의 기본적인 규정은 주한 미육군 규정을 따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관리는 한국군 지원단을 통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유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냈다. 국방부 측은 한 언론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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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관련 증빙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이날 "카투사가 의료기록을 1년만 보관한다는 서씨측 변호인의 주장은 완전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2018년~2019년까지 서씨처럼 카투사에서 20일 이상 연속 휴가를 간 사람은 3명이 더 있는데 이들의 자료는 부대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자료도 파기됐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0-2 4-4 A조항에 따르면 한국군의 휴가는 육군참모촌장지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국 군인인 서씨의 기록은 육군의 5년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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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실이 전날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연속해 휴가를 간 병사는 서씨를 포함해 5명으로, 이 중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만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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