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조례’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발의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 가결 후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과에 한정됐던 운용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또 광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돼 학교 조직이 겸임, 관리하고 있던 ‘공동실습소’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 훈련만을 주요 기능으로 했던 ‘공동실습소’를 첨단기술산업 및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과 고교학점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직무역량강화 연수 등 진로·직업교육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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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가 NCS 기반의 교육과정, 진로체험 등과 연계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실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지역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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